“코로나19로 피해봤다” 中 우한시에 위자료 소송

입력 2020-03-30 10:30
(우한 로이터=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武漢)에서 28일부터 지하철 운행이 재개된 가운데 마스크를 쓴 승객들이 열차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중국 우한시(소송대리인 주한 중국대사관)를 상대로 위자료 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단체는 소장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사용으로 불편을 겪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업무처리가 제한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도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우한시)의 부적절한 대처 탓에 대한민국(대구·경북)이 코로나19 확산지로 오해를 받는 등 명예가 실추됐다”며 “모든 국민이 경제 활동을 제한받는 등의 물질적·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건강에 치명적 손실을 본 만큼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