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 코로나19 확진 받은 70대 결국 숨져

입력 2020-03-30 08:32 수정 2020-03-31 18:04

경기도 의정부시 5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다. 70대의 고령인 이 확진자는 상태가 악화돼 30일 새벽 숨졌다.

의정부시는 30일 양주시 소재 베스트케어 요양원 입소자인 남성 A씨(75)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상태 악화로 숨졌다고 밝혔다.

당초 폐렴증상으로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을 찾은 A씨는 코로나19 1·2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병세가 악화돼 며칠 뒤 병원을 찾아 또다시 검사를 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6일 양주시 소재 베스트케어요양원(요양원차)에서 폐렴증상으로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폐렴구역)을 찾았다. 17일 1차 코로나 확진검사 음성, 18일 2차 코로나 확진검사 음성 판정을 받았다.

25일 오후 1시 폐렴이 호전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퇴원해 양주시 소재 베스트케어 요양원 이동했다. 28일 호흡곤란, 발열, 혈압저하 등 증상이 나와 29일 오전 8시 베스트케어 요양원 사설구급차를 이용해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오전 9시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폐렴구역)에 도착한 A씨는 오후 2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고, 오후 7시30분 외부음압격리실 이동, 오후 9시30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오후 10시30분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확정됐지만, 오후 11시 환자의 상태가 악화돼 이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결국 A씨는 30일 새벽 1시19분 사망했다.

의정부 5번째 확진자 A씨는 양주시 소재 베스트케어 요양원 입소자로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의해 최초 인지(검사) 지역으로 분류됐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의거해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동선 오염지역과 시설에 대해 폐쇄조치 및 방역을 완료했다.

A씨의 부인, 딸, 사위 등 접촉자는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중이며, A씨의 입원병동의 환자, 의료진, 방문자 등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