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착취물’ 제작·유포·소지, 5년간 3513명 검거

입력 2020-03-29 18:34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소지한 ‘아동 성착취 범죄’가 3906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검거자는 3513명에 이른다.


29일 무소속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아동 착취물 발생 건수 및 검거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검거자는 3513명으로 집계됐다.

불법 촬영물과 관련한 아동 성착취 범죄의 발생 건수는 2016년 1262건, 2017년 603건, 2018년 1172건에 이어 지난해 756건이었다. 올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113건이 발생했다. 검거자는 2016년 957명, 2017년 543명, 2018년 1006명, 지난해 886명, 올해 1∼2월 121명이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지하는 행위도 아동 성착취 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과거에는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착취물을 직접 제작·유포하는 범죄 유형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성인 피해자들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며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