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까지 코로나 검사 억제’ 뜬소문… 방역당국 “사실 아냐” 일축

입력 2020-03-29 18:31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공간에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총선 전까지 일부러 억제하고 있다’는 루머가 돌자 방역당국이 “의사가 판단해 의심되는 경우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바로 잡았다.

29일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는 ‘의사의 글’이라며 “(정부가) 검사를 안 하고 못 하게 하고 있다. 총선 전까지는 검사도 확진도 늘지 않을 것 같다”는 내용이 퍼지고 있다.

해당 글은 “이번에 의심환자 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 이전에는 의사 소견에 의심되면 검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CT(컴퓨터 단층촬영)나 엑스레이에서 폐렴이 보여야 검사가 된다”며 “그냥 하려면 16만원이 부담되기 때문에 노인들은 대부분 검사를 거부한다”는 근거를 들었다.

이와 관련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지역사회 산발 사례가 의료기관의 신고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될 경우에는 진단검사가 가능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루머를 일축했다.

정 본부장은 “예전에는 해외 유입이라는 역학적 연관성을 가지고 많이 의심했지만 지금은 지역사회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의사들이 의심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며 “의사가 판단해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역학적 소견과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의 가장 최신 코로나19 대응 지침(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7-3판)을 보면 조사대상 유증상자에는 지역전파 국가 방문 후 유증상자,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유증상자 등과 함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가 포함돼 있다.

진단 검사 비용은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인 경우 건강보험공단,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고 역학적 연관성이나 의심 증상이 없는데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직접 부담하게 된다.

‘총선 전까지 검사도 확진도 늘지 않을 것 같다’는 것도 통계 수치에서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다. 29일 오전 0시 기준 누적 검사 건수는 39만4141건으로 28일 0시 기준 38만7925건보다 6216건 늘었다. 확진자도 전날보다 105명 늘어 9583명이 됐다. 그만큼 신규 검사가 이뤄졌다는 뜻이다.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페이스북 캡처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카페와 사이트에서 ‘정부가 코로나 검사를 못 하게 하고 있으며 총선 전까지 검사도 확진도 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이 퍼져나가고 있다”며 “‘16만원이 부담돼 노인들은 검사를 거부한다’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화랑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