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입력 2020-03-29 17:46 수정 2020-03-29 19:01
코로나 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미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가 시행된 27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미국발 입국자가 실외에 있는 개방형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1일 0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출발지·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약 40%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둔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0시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에게는 내외국인 모두 2주(14일)간의 자가격리 원칙이 적용된다. 현재 유럽·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모든 입국자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했던 단기체류자도 국익이나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면 입국 후 14일간 시설 격리한다. 공익·공무 목적의 방문은 비자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에 해당한다.

중대본은 “단기체류자도 자가격리 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강화된 능동감시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능동감시는 모바일 자가진단앱에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입력하고 매일 통화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가 없거나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이용 비용(하루 10만원 내외 예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된다.

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지금처럼 검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을 확인한 후 자가격리 단계로 들어간다.

그 외 자가격리자는 격리 기간에 증상이 나타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하도록 했다.

최근 14일 이내에 입국한 사람에게도 각 지자체에서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이러한 조치는 다음 달 1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된다”며 “해제 시기는 향후 전 세계 유행상황,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