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이 제주 여행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된 미국 유학생 모녀가 입도 당시 증상이 없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제주도가 반박하고 나섰다.
배종면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2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도가 발표한 역학조사 결과는 강남구의 역학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했다”며 “미국 유학생 A씨가 지난 20일 증상이 발현했다는 사실도 도가 새로 알아낸 것이 아닌, 강남구청이 알아내 결정된 것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강남구 확진자로, 역학조사의 책임도 강남구청에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보스턴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A씨(19)는 어머니 B씨(52) 등 일행 3명과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를 여행했다. A씨 모녀는 서울로 돌아온 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가 코로나19 유증상 상태에서 제주 여행을 강행했다는 도 방역당국의 발표가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거센 비난 여론이 일었다. 정 구청장은 이에 27일 입장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정 구청장은 “도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A씨가 입도 첫날인 20일 저녁부터 오한,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고 여행 중간 병원을 방문할 정도였는 데도 일정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그러나 역학조사 결과 A씨에게 코로나19 특유증상인 미각과 후각에 이상증세가 나타난 것은 여행 마지막 날인 24일부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여행 당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정된 자가격리 대상자도 아니었다. 출발 당일 저녁 아주 미약한 인후통 증상만 나타나 여행 활동에도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했다.
또 “23일 오전 숙소 옆 병원을 방문한 것도 A씨 어머니가 전날 밤 위경련 증세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평소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던 A씨는 어머니를 따라가 코막힘 증세만 치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A씨 모녀에 대해 ‘미필적 고의’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형사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에 따르면 A씨 모녀와 접촉해 자가격리된 인원은 모두 96명(도내 45명·도외 51명)이다. 도는 이외에도 추가 접촉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 모녀의 동선을 재난안전문자, 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거나, 모녀와 같은 시간에 동일 장소에 있었던 도민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연락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