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입국자, 4월1일 0시부터 도착 즉시 자가격리된다

입력 2020-03-29 15:51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1일 자정부터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출발지·국적에 상관없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자가격리에 필요한 비용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지역사회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입국자들의 확진 판정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정 총리는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를 확대 적용하겠다”며 “국내에 거소가 없을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설에서 2주간 강제로 격리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정부는 단기체류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진단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별도의 격리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정 총리는 또 최근 코로나19 환자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미국을 거론하며 “고용과 해고가 유연한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지난 1주일 새 실업수당 신청자가 300만명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받게 될 경제적 타격이 미국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용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