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를 제대로 부를 수 있는지 등을 귀화 심사 방식으로 삼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외국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 신청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아시아의 한 국가 출신인 A씨는 2017년 귀화를 신청했지만 이듬해 법무부가 ‘면접 불합격’을 이유로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차 귀화 면접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신념’ ‘애국가 가창’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등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 2차 면접 심사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귀화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적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뜻한다. 귀화적격심사는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로 구분해 진행이 된다. 귀화 면접의 경우 신청자들이 한국어로 대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애국가 1절을 부를 수 있는지, 국경일의 종류와 제정 의의 등을 아는지 등을 평가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면접 대상자를 상대로 ‘나도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는 기본 소양 책자와 귀화면접 질문 예시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재판부는 “개별 심사항목 내용을 보면 국어 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며 정당하다고 했다. 또 “면접관들의 적합·부적합 판정이 서로 일치하고 서술형 종합의견도 대체로 비슷해 불합격 판정도 적절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