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아동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157억 1200만원의 예산으로 ‘아동돌봄 쿠폰’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3월 말 현재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아동이다. 2013년 4월부터 2020년 3월 사이 출생한 아동이 해당한다.
제주도는 3만9000명의 대상 아동 가구에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아동 보호자의 97%가 보유하고 있는 아이·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를 배정하는 전자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카드를 소지한 대상 아동 보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4월 3일부터 차례로 개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포인트가 지급되는 카드가 안내될 예정이다.
다른 카드로 포인트를 받으려면 4월 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변경 신청하면 된다.
카드를 쓰지 않는 가정은 4월 6일부터 복지로 사이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프트 카드(40만원이 입금된 별도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배송된다.
카드의 포인트는 지급 즉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나 제주도 내로 사용지역이 제한된다.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코로나19 대응 긴급 전자상품권 지급을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급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