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살해’ 국제 PJ파 조규석, ‘강도치사’로 기소

입력 2020-03-29 11:24
연합뉴스

50대 사업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60)이 결국 상도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과 경찰은 조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검토했지만, 살해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강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29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3부(송지용 부장검사)는 강도치사, 감금,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 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19일 광주에서 동생 등 공범들과 함께 사업가 A씨(56)를 감금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경기도 양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조씨는 9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달 25일 충남 아산에서 붙잡혀 구속됐다.

조씨는 체포 후 조사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은 주가 조작과 무자본 M&A의 폐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식투자와 관련된 금전 문제와 개인적인 감정으로 폭행·감금을 저지른 점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러나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시작 당시 조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조사 결과 살인의 고의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강도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같은 혐의를 적용해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조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조씨의 하수인 홍모(61)씨와 김모(65)씨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의 동생(58)도 같은 달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 6월을 받았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