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일 이상 무급휴직자 2개월 최대 100만원 지원

입력 2020-03-29 11:15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시민에게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임시 휴업을 하게 된 소상공인,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와 인건비 등 최대 195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비상 경제상황 타개를 위해 경제분야 컨트롤 타워인 ‘서울시 비상경제대책 TF’를 출범하고, 제2차 민생경제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비상경제대책 TF는 4월초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며 경제대응(경제정책실장 총괄), 대응협력(기획조정실장 총괄) 2개 총괄과 경제, 금융, 일자리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비상경제자문단’으로 운영된다.

제2차 민생경제대책은 ‘가장 어려운 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라는 대원칙 아래 3대 방향 총 20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3대 방향은 폐업위기에 직면한 영세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소비자의 구매촉진 유도, 정부의 코로나19추경을 서울시 맞춤형으로 재설계한 피해업종별 지원이다.

이번 2차 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노동자같은 재난사각지대에 긴급자금을 수혈하고 꽉 막힌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는데 방점이 찍혔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관광업계, 중소기업‧소상공인, 문화예술계 등 피해분야 종사자들을 직접 만나고 전문가 조언을 들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우선 정부대책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의 무급휴직자,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으로 피해를 입은 영업장에 대해 서울시장 직권으로 피해지원에 나선다. 서울시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워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까지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대상은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이다.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대책은 무급휴직 지원요건이 휴직기간 90일 이상, 휴직자수 사업체당 최소10명 이상으로 유급휴직 지원 중심이고, 무급휴직 지원조건도 소상공인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가 코로나19 경보위기를 심각단계로 격상한 2월 23일이후 5일이상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원한다. 소상공인 사업체 1곳당 1명을 지원(피해가 극심한 관광산업은 2명까지 지원)해 무급휴직자 최소 2만5000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된 공연팀 225개를 선정해 2000만원 가량의 기획‧제작비를 지원한다. 공연취소로 빈 세종문화회관 공연장을 활용해 무관중 공연을 네이버TV 등 온라인으로 중계할 수 있도록 10개팀을 선정해 5000만원 내외의 제작비, 출연료 등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있는 서울소재 여행업계 1000개를 선정해 업체당 500만원씩 지원한다. 또 서울소재 50인미만 콜센터 사업장 중 방역을 위한 상담석 비말차단을 위한 칸막이 설치, 공기청정기와 비첩촉식 체온계, 세정제와 마스크 등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비용의 20%,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의 경우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임시휴업을 하게 된 만큼 휴업영업장 500곳을 대상으로 휴업기간 피해에 대해 직접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영업장중 소상공인,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1일 39만원(임대료 15만원, 인건비 24만원)씩 5일간 피해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지원중인 긴급경영자금을 추가로 확보해 확진‧직접‧간접피해기업에 대해 피해정도에 따라 1%대 저금리로 지원한다. 우선 매출액 급감,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출이 어려운 영세소상공인 1만개 기업을 지원한다. 직전연도 연매출 2억원 이하, 업력 6개월 이상 서울소재 소상공인일 경우 신용등급 7등급까지 1개업체당 2000만원을 다음달 6일부터 지원한다. 또 15%이상 고금리대출 이용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16일부터 2.3%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15%이상 고금리 대출중인 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총 600억원이 소진될때까지 지원한다.

시와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상가에서 영업중인 9106개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50% 일괄 감면하고, 임대료 납부기한은 올해 8월까지 유예한다. 공용관리비는 6개월간 모두 감면한다.

서울시는 서울 사랑상품권 소비자 혜택을 최대 20%까지(15%특별할인+5%캐시백) 끌어올린다. 1차 대책때 기존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상향해 소비자혜택을 월 최대 10만원으로 확대한데 이어 2차로 월 최대 15만원까지 할인혜택을 높여 소비자 구매촉진을 유도한다. 당초계획인 300억원에서 할인규모를 확대해 총 발행액 500억원이 소진될때까지 진행한다. 소비자가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할때 15% 할인받고,상품권으로 제로페이 결제할때 5% 캐시백을 제공하는 더블혜택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결제앱별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3개 앱 총 15만원의 캐시백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상품을 주문후 2시간이내 받아볼 수 있도록 모바일앱·인터넷주문시스템을 강화한다. ‘온라인장보기・배송서비스’는 상반기 10개 시장 확대 도입을 시작으로 연내 25개 전 자치구에 전통시장 온라인서비스 구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잠실대교 남단IC 연결체계개선공사, 사천(망원) 빗물펌프장 유입관로공사 등 예정된 공사를 조기 발주하고 공사비용은 신속하게 집행한다. 선급금 지급기한을 줄이고 긴급입찰 활용을 확대해 최대 49일(68일→19일) 단축한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도 현재15일에서 5일이내로 줄인다.

공공구매중 1조 5857억원은 사회적 약자 기업인 소기업, 장애인기업 등을 대상으로 집행해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계약대금은 청구후 3일이내, 선금은 계약금액의 80%까지지급해 서울시 재정 조기투입 효과를 높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문화예술인과 관광업계 종사자 등이 어려운 이 시기를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팀목이 되겠다”며 “가장 어려운 실질적인 피해계층에 우선 지원하고 누구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가능한 모든수단과 방법, 재원을 강구해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