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먼 바다서 어선사고 시 휴대전화로 구조요청 가능해진다

입력 2020-03-29 10:51
경남선적 선박 해상사고와 관련, 어선 안전관리 대책의 하나로 사고 발생 시 경남 먼 바다에서도 휴대전화를 사용해 신속한 구조 요청이 가능해지게 된다.

경남도는 원거리 조업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육지에서 최대 100㎞ 떨어진 해상에서도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무선통신망중계기(LTE라우터)’설치를 지원하는 연근해어선 무선통신망시설 시범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이 사업으로 도내 근해어선 40척에 LTE급 무선통신망시설을 시범 설치하게 되며 무선통신망시설이 설치되면 기존 30㎞까지 가능했던 해상 통신거리가 3.3배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통신망 설치 시 평상시에는 어선 위치와 조업상황 보고 등에 활용하고, 긴급 구조상황 발생 시 승선원 누구나 개인 휴대전화로 다양하고 신속하게 구조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지난해 제주해역에서 발생한 통영 선적 대성호와 창진호 어선사고 이후 어선안전대응관리 강화 대책의 하나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

또 도는 어업인 맞춤형 안전장비를 보급하는 연안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도 올해 신규 시행, 하반기에는 실전 모의훈련과 해사안전관 채용, 해난사고 대응 관련 조례 개정 등 어선사고 예방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 중앙부처에 소형어선 안전확보를 위한 구명장비 지원과 해양안전지킴이 사업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건의하고 어선안전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협의할 방침이다.

김춘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전방위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업인 스스로의 안전 의식이다”며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 사고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