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이용 말라”… 마을 통행로 폐쇄한 60대 벌금형

입력 2020-03-29 10:49
광주지법. 연합뉴스

한 마을에서 30년 이상 진입로로 사용되던 도로를 자신의 땅이라며 폐쇄한 6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9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 류종명 판사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18년 4월 21일 전남 한 지역의 진입로를 파헤쳐 마을주민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는 진입로가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이 진입로는 마을 주민들이 1980년 중반부터 A씨가 폐쇄할 때까지 통행로로 사용해 왔고 차량 통행도 빈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진입로를 폐쇄하면서 20m 이내에 대체 통행로를 개설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대체 통행로는 일반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A씨가 대체 통행로를 개설했다 하더라도 폐쇄된 진입로가 30년 이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이용돼 온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화랑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