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 전 사령관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점이 징역형과 다르다.
연 전 사령관은 2011년 11월부터 1년간 사이버사령부가 정치 관련 댓글 게시 등을 통해 여론 조작을 펼치도록 지시·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작성된 댓글은 7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사법원에서 이뤄진 1심은 연 전 사령관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연 전 사령관이 이후 전역해 민간법원에서 진행된 2심에서는 형량이 금고 2년으로 높아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됐고, 합리적인 정치를 위한 선택의 기회를 침해당했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불의한 우리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점에서 헌법에 명시돼 있으나 피고인들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군 또한 법치의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명분과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까지는 용인되지 않으니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고 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옳게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