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전면 중단됐지만 사업 참여자 모두에게 월 최대 13만5000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97%가 중단돼 사업 참가 노인들의 소득 공백이 장기화돼 생활고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방비를 활용해 매월 최대 13만5000원까지 활동비(보수)를 선(先)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도비·시군비) 각 50%를 재원으로 하여 노인의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노인들로 하여금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확보된 예산 101억원(월 기준)을 활용해 사업 참여자 8만여명에게 지급한다.
기간은 일자리 활동 중단 일부터 노인일자리 사업 재개일 까지다.
선 지급된 활동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에 활동시간 연장을 통해 정산할 예정으로 이달 내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올해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8만1700개의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가하지 않는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공익활동 사업 참가자 1만7000여명에게도 월 6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일자리 사업 후 4개월 동안 보수와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노인의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공익활동은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 활동으로 주요 활동에는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등이 있다.
시장형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과 적합한 소규모 매장을 연결해 주거나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다.
취업알선형은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관련 업무능력이 있는 노인을 해당 수요처로 연계해 준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인일자리 활동비가 끊기면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노인들이 많아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코로나19가 빨리 안정화돼 노인들이 건강한 일자리 활동을 재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