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주역’ 도피 조력자 2명 구속…정작 이종필 행방은 ‘묘연’

입력 2020-03-29 08:04 수정 2020-03-29 08:49

‘라임자산운용 사태’ 주범인 이종필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관계자 2명이 결국 구속됐다. 그러나 정작 사건의 주범인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종적을 감춘 뒤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서울남부지법 김주현 판사는 28일 이 전 부사장을 도움 혐의를 받는 한모씨와 성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이들을 ‘범인도피죄’ 혐의로 26일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의 구체적인 체포 경위나 이 전 부사장과의 관계 등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지난해 11월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도주한 이 전 부사장의 신병은 여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당시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 경영진의 800억원대 횡령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검찰은 엿새 뒤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지만 현재까지 소재 파악도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전 부사장 소재지가 국외인지 여부도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가에선 이 전 부사장이 이미 해외로 출국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 소문은 지난해 출국금지가 해제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설득력을 얻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라임 이종필 도주. 법무부는 출국금지 해제. 법무부는 왜 출금을 해제해주었을까?”라는 글과 함께 이 전 부사장 앞으로 온 법무부의 ‘출국정지해제 통지서’ 사진을 공개했다.

‘이종필 귀하’라고 적힌 편지엔 ‘귀하에 대한 2019년 7월9일자 출국정지를 아래와 같이 해제했음을 통지한다’는 문구와 함께 출국정지 해제일자가 2019년 10월14일로 명시돼 있다. 이는 영장실질심사 당시 출국금지가 해제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금지는 현재까지 하루도 해제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무기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없어 기간을 정해 신청한 뒤 만료되면 곧바로 재요청 해 공백이 없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지난해 10월14일 출국금지가 해제된 것은 맞지만 곧바로 연이어 요청해 현재까지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금지는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이 전 부사장이 부산에 머물다 밀항해 인접국가로 피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도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 기록은 없지만 밀항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라임 사태를 규명할 ‘키맨’으로 꼽히는 이 전 부사장은 2017년 1조원 규모였던 라임 펀드를 지난해 7월 말 기준 5조7000억원 수준으로 키우는 핵심 인물이다. 지난해 11월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도주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