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자신의 경력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2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저서 및 유명 유튜버의 유튜브 방송, 네이버 인물정보, 페이스북 등에 자신의 경력에 관해 허위사실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미추홀구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미추홀구선관위, 허위경력 국회의원 후보자 고발
입력 2020-03-28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