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말레이시아 법원 출석” ‘이동금지’ 어기고 조깅한 한국인들

입력 2020-03-29 04:05
연합뉴스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진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인 2명이 조깅을 하다 적발돼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28일 뉴스트레이츠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경찰은 전날 오전 쿠알라룸푸르의 몽키아라와 데사키아라 지역에서 이동제한령을 어긴 11명의 남성을 체포했다. 이 중에는 일본인 4명과 한국인·말레이시아인 각 2명이 포함됐다. 나머지는 영국·미국·인도인 각 1명이다.

경찰은 “모두 이동제한령에도 불구하고 조깅을 하다 체포됐는데 다들 불합리한 변명만 했다”며 “진술서 작성 후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전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동제한 명령을 지난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발령했다가 2주 더 연장한 내달 14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지 거주자는 생필품 구매, 병원 방문 등을 제외하고는 외출이 금지돼 있다. 위반자를 체포하기 위한 단속에는 경찰과 무장 군인, 드론 등이 동원되고 있다.

EPA연합

이를 어길 경우 최고 2년 이하 징역형이나 1만 링깃(한화 282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통행을 감시하던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차를 몰고 달아난 20대 남성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한국인 체포 당사자들이 영사조력을 요청하지는 않았으나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경찰에 연락해 체포 후 조사와 석방 사실까지 확인했다”며 “당사자들은 다음주 법원에 출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