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7세 미만 아동 가구에 돌봄쿠폰 지급

입력 2020-03-28 17:17

충북도는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도내 가구에 한시적으로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물품 구매 비용 증가, 긴급 돌봄 발생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대상은 8만2149명이며 아동 1인당 4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도내 11개 시·군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를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고려한 것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오는 30일부터 대상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포인트가 지급될 카드를 안내할 예정이다. 포인트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 제외하고 도내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