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생활치료센터 무단이탈 20대 고발

입력 2020-03-28 13:53
지난 27일 오후 대구 달성군 관계자들이 50여 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달성군 다사읍 제이미주병원 주변을 방역하고 있다.

대구시는 생활치료센터를 무단이탈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A씨(25·여)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치료센터에서 무단이탈한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27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경비 인력을 3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경비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등 24시간 경비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 20분쯤 충북 보은에 있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빠져 나와 배회하다가 1시간여 만에 의료진에 발견돼 센터로 돌아갔다.

A씨는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14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소했다. 3층 시설에 홀로 생활하던 A씨는 건물 1층 현관을 빠져나간 후 복무연수센터 정문을 지나 인근 마을까지 이동했다. 그사이 A씨를 제지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A씨는 이 마을 한 펜션을 들러 업주 B씨(76) 부부가 타 준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눴다. 이들 부부는 A씨를 인근 개천에 놀러온 손님으로 착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아내는 이 여성이 조금 먹고 건낸 남은 커피를 마시기도 했다.

보건당국은 B씨 아내를 자가 격리 조치하고 펜션 일대에 대해 방역조치를 했다. B씨는 A씨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 자가격리 조치는 되지 않았다.

대구=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