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하면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하는 ‘엄정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26일 서로 1m 이상 물리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최대 징역 6개월 혹은 최대 1만 싱가포르달러(약 860만원)를 부과키로 했다고 미국 CNBC가 27일 보도했다. 사안이 엄중할 시에는 두 가지 형벌 모두에 처할 수 있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공공장소에서 줄을 서거나 식당에서 의자에 앉을 때 의무적으로 1m 이상 거리를 벌려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처는 이달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으로 의심되는 호흡기 증세가 나타나 병가를 받은 인원은 5일의 병가를 부과받는데, 이때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면 동일 형벌에 처한다.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에 입국한 인원에 대해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할 시 처벌받는다.
앞서 싱가포르 보건당국은 24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경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에는 직장과 학교 외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일 시 처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이트클럽, 영화관, 극장, 교회 등은 이 조처를 따라 4월 30일까지 일시 폐쇄한다. 문을 연 일부 상점과 식당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게끔 의무적으로 손님 수를 1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한편, 27일 오후 4시 기준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83명, 사망자는 2명이다.
한명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