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전 동업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효삼)는 27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윤 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씨의 전 동업자 안모(58)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가담자 김모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윤 총장의 부인이 잔고증명서 위조 과정에서 모친과 공모했다는 고발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각하 처리했다.
최씨 등은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모해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안씨는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위조된 잔고증명서는 2013년 4월 1일자(100억원), 6월 24일자(71억원), 8월 2일자(38억원), 10월 11일자(138억원) 등 4장이다.
이 중 최씨는 4월 1일자 위조 증명서 행사에만 안씨와 공모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계약금반환소송 과정에 위조 잔고증명서가 제출됨에 따라 소송사기미수 성립 여부도 검토했으나, 잔고증명서는 법리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2013년 안씨가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부분은 빌린 돈을 안씨가 모두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단독범행으로 판단했다.
검찰 측은 “진정인이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공정 수사와 수사절차 이의 진정을 제기하면서 본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해당 사건의 사문서위조·행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며 “진정인 본인이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이 있어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고, 이해관계 당사자의 고소·고발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수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혹 제기가 계속되면서 의정부지검은 독립적으로 수사해 기소했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사문서위조·행사건도 2013년 발생한 사건으로 관련자들의 기억이 불명확해 실체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