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가수 포티(본명·김한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포티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포티 측 변호인은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사이였다”며 “(신체 접촉은 없었고) 동의 하에 입맞춤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진술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포티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 중인 보컬 트레이너 학원에 면접을 보러 온 여성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포티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포티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