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해고자 수용하면 법인분할 소송 중단

입력 2020-03-27 10:45 수정 2020-03-27 10:46
현대중공업 노조는 해고자를 복직시키면 법인분할 소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중공업 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6일 사측과의 49차 교섭에서 해고자 적극적 수용,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 특별금 제시, 한국조선해양의 재무제표와 연결한 성과금 산출 기준 마련 등을 담은 특별제안을 전달했다.

지난해 회사 법인분할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 복직과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금 산출 기준 등을 회사가 받아들이면, 노조는 법적분할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노조는 지난해 5월 회사 법인분할을 위한 주주총회에 반대해 주총장을 봉쇄했다. 그러나 사측이 장소를 옮겨 주총을 열어 안건을 통과시키자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 법인분할은 기존의 현대중공업을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신설 자회사 현대중공업으로 나누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해 6월17일 서울중앙지법에 분할 무효 청구 소송과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1심과 항고심에서 기각됐으나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사측도 당시 주주총회에서 파손과 생산 방해 등의 책임을 물어 조합원 4명을 해고시키고 수십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고자 문제는 임금협상에도 영향을 미쳐 지난해 5월 시작한 노사간 임금협상이 해를 넘겨 49차 교섭까지 갔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

노조는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자 코로나 사태 중인 지난 20일에도 첫 부분 파업을 벌였다. 노조측은 회사가 이번 특별제안을 받아들이면 임금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