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1명 무단이탈…고발 조치

입력 2020-03-27 10:40 수정 2020-03-27 13:55
27일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진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들이 있는 병동을 잠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환자가 생활치료센터에서 무단으로 이탈했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충북 보은에 있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A씨가 지난 26일 오후 센터를 빠져나가 15분 정도 외부에 돌아다녔다.

신천지 교인인 A씨는 지난 3일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 13일 보은 사회복무연수원에 들어갔다. 그는 도시락이나 방역물품 이송을 위해 열어둔 지하층 출구로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는 추가 돌발상황에 대비해 A씨를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해당 생활치료센터에는 코로나19 대구 환자 181명과 관리인원 70명이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치료센터 경찰 인원을 보강해 내외부 질서 유지를 강화하고, 인근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확진자를 이곳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