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찬스’ 막을 수 있을까… 쌍방형 원격 수업, 수행평가·학생부 기재 가능

입력 2020-03-27 10:03 수정 2020-03-27 10:11

학생이 집에서 원격 수업에 참여하고 이를 정식 수업으로 인정하는 ‘온라인 개학’의 운영 기준이 확정됐다. 실시간 쌍방형 원격 수업에 한해 수행평가가 가능하다. 교사가 수업태도와 참여도 등을 평가해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적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교사는 학부모 등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부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한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잠정 결정한 개학일은 다음 달 6일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실 수업과 원격 수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기준안은 원격 수업을 통한 온라인 개학이 현실화됐을 경우 학교 현장이 원격 수업을 운영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원격 수업은 4종류로 구분했다. 실시간 쌍방형 수업은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토대로 교사와 학생이 화상 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을 하는 방식이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은 학생은 지정된 녹화 강의나 학습콘텐츠로 공부하고 교사는 학습 진행도를 확인하고 피드백하는 방식이다. 학습 콘텐츠 시청 뒤 댓글 등으로 원격 토론도 가능하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교사가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과제를 제시하고 피드백한다. 그 밖에 교육청과 학교들이 별도로 수업 방식을 정할 수 있다.

핵심은 출석과 평가다. 출결 처리 업무는 학교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처리하거나 수업 이후 처리할 수 있다. 실시간 확인의 경우 학습관리시스템, 문자메시지, 유선 통화 등이 활용된다. 사후 확인은 학습 결과 보고서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활용한다.

평가는 교실 수업이 재개된 후 원격 및 출석 수업의 학습 내용을 토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격 수업으로 들은 내용을 교실 수업 재개 뒤 평가하란 얘기다. 다만 실시간 관찰이 가능한 쌍방형 수업에 한해 원격 수업 중 수행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사는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모 찬스’가 가능한 과제형 수행평가는 원격 수업에선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학생부 기재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뒤 실시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쌍방형 수업 중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예 수업태도, 참여도)에 한해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원격 수업 기준안은 향후 교실 수업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한 내용이다. 만약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기 전체를 원격 수업으로 실시할 경우 추후 시도교육청과 추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