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유증상 제주여행’ 美유학생 모녀에 손해배상 청구키로

입력 2020-03-26 18:17

제주도가 입국 후 닷새만에 유증상 상태로 제주를 여행한 미국 유학생 A씨(19)와 모친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6일 제주도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는 도민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A씨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A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유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제주도는 법률 검토를 통해 A씨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과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며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소송에 동참할 업소 및 피해자들의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과 소장내용 작성에 착수한다. 민사소송 이외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민들은 일상을 희생하며 제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과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