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미수 30대…“처벌 원치 않아” 모친 탄원에 집행유예

입력 2020-03-26 17:43 수정 2020-03-26 18:01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치료감호 명령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간절하게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6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A(3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1시25분쯤 119구급차 안에서 어머니에게 문구용 칼을 휘둘러 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현병을 앓는 A씨가 난동을 부리자 어머니가 119에 신고해 구급차를 타고 가던 중이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경찰과 법정에서 “어머니가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해서 흉기를 휘둘렀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상해 부위와 범행 도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 역시 A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흉기를 휘두른 이후 자신을 제압한 경찰관에게 어머니가 사망했는지를 물어봤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피해자인 어머니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아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또 아들이 사회에 나오면 치료를 꼭 받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재판부는 어머니의 요청을 받아들여 형 집행을 유예하고 치료를 받도록 했다.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간절하게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서지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