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와 가입자에게 성폭력특례법·아청법 등을 엄격 적용하고, 별도의 신고 없이도 피해자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삭제하도록 제도를 신설하자는 주장이다.
텔대위는 26일 오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33개 인권단체가 참여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신성연이 활동가는 “텔레그램 성착취 네트워크는 방을 관리하기 위해 서열과 규칙을 정하고, 심사를 거쳐 참가자를 선정하는 등 조직범죄의 면모를 갖추었다”면서 “조씨를 비롯한 운영자 및 최대 26만명으로 추정되는 가입자를 공범으로서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활동가는 “성착취로 이윤을 보는 자들의 진짜 공포는 ‘돈’”이라며 “범죄 수익에 추징금과 배상금을 물려 파산에 이르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텔대위는 성착취 피해자를 위한 보호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와 가족은 매일 같이 피해자의 이름·주소·나이 등이 담긴 게시물·자동완성어·연관검색어 등을 신고하느라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민변 원민경 변호사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이 모든 게시물을 모니터링하여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n번방’과 유사한 온라인 성착취가 급증하는 해외의 관련 법·제도도 검토됐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개인정보와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서 특정 행위를 강요하는 범죄에 대해 ‘온라인 성착취’라는 법개념을 새로 도입했다. 미국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초범일지라도 최소 15~30년의 징역이 선고된다.
아울러 텔대위는 ▲성착취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변호인단 구성 ▲디지털 기반 성착취에 강력 대응할 수 있는 법 제・개정 활동 ▲피해자와 가족 등을 위한 의료・심리적 지원 활동 등 향후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