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조항…헌재 ‘합헌’

입력 2020-03-26 17:19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김생기 전 정읍시장이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 전 시장은 2016년 4·13 총선을 한달 앞둔 3월 정읍 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 등반행사에 참석해 버스 안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시장은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고, 시장 직을 잃었다.

이에 김 전 시장은 “해당조항이 정무직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하는 선거운동 외에 사적인 지위에서 하는 선거운동까지 포괄해 금지하고 있어 행복추구권,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자체장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지자체장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보다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며 “지자체장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하지 않으면 선거의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논란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