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합격자 이름 공개, 재판관 1명 차이로 ‘아슬아슬’ 합헌

입력 2020-03-26 16:53
26일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은 채우지 못했다.

헌재는 2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11조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기각)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 등은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를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에선 기각 의견 4명, 위헌 의견 5명으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다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6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은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널리 공개해 법률서비스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주고, 변호사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시 합격자 성명이 공개되는 데 그치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범위와 정도는 매우 제한적이다”며 “명단 공개는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 자격 소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수단이 확대돼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편의가 증진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변시는 로스쿨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라는 한정된 집단에 속한 사람이 응시하는 시험이므로, 특정인의 재학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명단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봤다.

이어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전체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덜 침해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