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해 검찰이 첫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부터 조주빈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날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조주빈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 ‘박사방’ 관련 범죄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조사에 앞서 검찰은 조주빈에게 변호인 사임계가 접수된 상황을 고지하고, 해당 변호인과 간략히 면담을 진행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주빈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법무법인 오현 측은 전날 사임계를 제출했다.
오현 측은 “선임계를 제출하고 접견 및 조사 참여를 통해 사안을 파악했는데 가족들의 설명과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가 너무 달랐다”며 “더이상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
조주빈은 혼자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변호인 참여 없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이 조주빈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이다.
경찰 단계에서 파악한 피해자는 최소 74명으로, 이중 미성년자는 16명이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조주빈을 상대로 공범 여부 등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을 열고 조주빈의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 등을 공소제기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건의 중대성과 수사의 공정성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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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