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24)이 훈련 도중 동성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효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임효준은 지난해 6월 17일 오후 5시쯤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 선수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노출 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후배 선수는 성희롱을 당했다며 대표팀 감독과 선수촌에 신고했고, 대한빙상연맹은 CCTV 영상 검토 등 조사 과정을 거쳐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판단해 임효준에게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임효준 측은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추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장난으로 피해자를 암벽기구에서 떨어뜨린다는 게 예기치 못하게 바지가 벗겨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임효준은 “(피해자와) 9년 넘게 같이 훈련했고 친구 같이 거리낌 없이 지낸 사이”라며 “아무리 장난이지만 수치심을 느끼게 한 데 대해 반성한다”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의도와 달리 바지가 내려갔을 때 곧바로 올려주거나 사과해야 하는데, 멀리 도망가면서 피해자 이름을 부르며 놀렸다”며 “평소에 장난을 많이 쳤더라도 여자 선수가 있는 장소에서 바지가 내려가 은밀한 부위가 보이는 경우 강제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연맹은 지난해 8월 임효준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선고 공판은 5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