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해 학생을 모집·교육한 평생교육시설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평생교육시설 운영자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충남 서산에서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은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면서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중학교 취학연령 학생을 모집해 교육한 혐의를 받는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설립인가 또는 분교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학교의 형태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등 만을 의미한다”며 “평생교육시설에서 의무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중학교 과정을 교육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 결정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