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 미달 마스크를 유통시킨 업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환)는 불량 마스크를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유통업체 회장 A(59)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폐기처리 해야 할 불량 마스크 25만장을 폐기물처리업자 등을 통해 1장당 350원에 구매한 후 외관상 정상 제품과 구분이 어려운 A급 폐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7만장을 유통상인과 지인들에게 1장당 700~1200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북 칠곡 소재 공장에서 외관상 수선이 필요한 B·C급 12만장 중 3만5000장에 귀걸이용 밴드를 부착하는 등 수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팔았거나 유통을 시도한 마스크는 코걸이나 귀걸이 밴드 불량으로 기능이 떨어지는 제품들이었다.
검찰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염려가 있는 불량 폐보건용 마스크 2만5000여장을 신속히 압수했으며 곧 폐기할 예정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