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스트라이트’ 폭행 눈감은 김창환 회장 집유 확정

입력 2020-03-26 13:11
김창환 회장. 연합뉴스

10대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이 프로듀서로부터 폭행 당하는 것을 알고도 눈 감은 혐의로 기소된 김창환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멤버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프로듀서 문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0월 더이스트라이트에서 활동한 이석철, 이승현군이 문 PD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김 회장이 이를 방관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문 PD를 상습아동학대와 특수폭행, 상습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회장은 멤버들이 폭행당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하고, 이승현군에게 전자담배를 권하고 머리를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아동이고, 피고인들은 부모들에게 피해자들을 잘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믿음을 저버렸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문모 프로듀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문 PD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형을 1년 4개월로 감형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