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학교 주변 탄산음료 판매 금지 검토…여론은 싸늘

입력 2020-03-26 13:09 수정 2020-03-26 15:46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식품안전 당국이 초·중·고교 주변 200m 이내에서 탄산음료를 팔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인 학교 주변 200m 이내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식약처는 어린이가 탄산음료를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학교 안에서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오후 5∼7시 TV 방송을 통한 광고도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 과·채 주스, 가공 유류 중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 일반 커피음료 등을 매점이나 자판기로 팔지 못한다.

식약처는 ‘탄산음료는 당류의 주요 공급원으로 당류를 과다 섭취하면 비만, 충치, 심혈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청소년의 탄산음료 섭취율과 비례하게 비만율도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 주변의 탄산음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네티즌들은 “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다”며 “이러니 탁상행정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학교 주변에서는 맹물만 팔 것이냐”며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게 하는 것이 자유주의인가.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학교 주변에는 주택가도 있고 학생과 거주민들을 타겟으로 하는 상점이 대부분”이라며 “주거와 상권이 학교 근처에 밀집해있으니 예상보다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눈에 띄고 빨리 끝낼 수 있는 걸로 골라잡은 느낌이 든다” “학교고 학원이고 아이들에게 앉아서 공부만 하라고 시키는데 섭취를 금지시킬 게 아니라 섭취한 만큼 열량을 소비할 수 있도록 운동을 시킬 생각을 하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27일까지 위 정책과 관련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화랑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