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6일 인천 B농협 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 인사추천위원에게 현금 500만원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위반)로 상임이사 당선자 A씨(63·B농협 상임이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실시된 B농협 상임이사 선거와 관련, 같은해 7월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에게 현금 500만원이 든 봉투를 교부하고, 그해 9월 같은 사람에게 시가 10만원 상당의 정육세트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인사추천위원회(총 7명)는 상임이사 후보자들을 평가해 그 중 1명을 단독 추천하고, 단독 추천된 후보자가 대의원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당선된다”며 “지난 13일 고발장이 접수된 후, 신속한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공소시효 완성 전에 구속기소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지검, 농협 상임이사 선거 금품로비 당선자 구속기소
입력 2020-03-26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