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면서 제72주기 제주4·3희생자 추념식도 간소하게 봉행된다.
제주도는 오는 4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제72주기 4·3희생자 추념식을 대폭 축소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25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준비상황 보고회를 갖고 코로나19 비상사태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올해는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 지침에 따라 감염병 취약계층과 도외 인사들의 행사 참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유족 대부분이 만 65세이상 감염병 취약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추념식 참석자는 유족 일부와 식 진행 관계자를 중심으로 예년(1만5000여명)의 1% 수준인 150여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행사장인 추념광장에는 좌석을 최소 규모로 충분한 거리를 띄어 배치한다. 모든 참석자는 사전 문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응급 상황 발생을 대비해 현장에 환자 이송을 위한 현장진료소를 운영하고, 발열 감시를 위한 열화상 카메라와 체온계를 설치한다. 추념식에 앞서서는 행사장에 대한 집중 방역을 진행한다.
제주4·3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실과 각명비, 행방불명인표지석 등은 기존과 같이 공개한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4·3평화공원을 찾는 도민과 유족에 대해 추념식이 끝나는 낮 12시 이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추념식 간소화가 결정된 것은 추념식이 공식적으로 봉행된 1991년 이후 29년만에 처음이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송승문 제주4·3유족회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아쉬운 일이지만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4·3영령과 유족의 뜻으로 생각한다”며 “도민과 유족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제주4·3사건은 1948년 4월 3일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와 미 군정의 강압이 계기가 되어 제주도에서 일어난 민중항쟁을 말한다.
제주4·3특별법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4・3희생자 추념일은 2014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