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도 청년전세대출 혜택, 25세 미만 세대주는 금리 인하

입력 2020-03-26 14:05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정세균 총리 주재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앞으로 25세 이상의 군 미필자가 해외여행을 할 때 5년짜리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만 34세까지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 연령이 확대된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게는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에 대한 주택 지원 방안을 담은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앞서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 연령 상한을 기존 만 25세 미만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신설된 구간인 25∼34세 청년에겐 대출한도 5000만원으로 1.8∼2.4%의 금리에 제공된다. 대출 대상 주택은 보증금 7천만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25세 미만이면서 단독세대주인 청년에게는 대출한도 3500만원에 1.2∼1.8%의 저리로 대출이 제공된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000만원, 전용면적 60㎡ 이하다. 원래 청년 전세대출 금리는 1.8∼2.7%였는데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선 금리가 인하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전용 버팀목 금리를 평균 0.46%포인트 인하한 것으로, 가구당 연 24만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청년 1만1천가구는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공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매입 단가를 기존 9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상해 입지가 좋은 역세권 건물도 공공임대로 본격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 리모델링 매입임대는 역세권의 노후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등을 공공이 사들여 수선 후 제공하는 공공임대다. 올해 1000채를 확보하는 게 목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