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살려라” 대구시 300억원 규모 지방세·임대료 감면

입력 2020-03-26 10:58
국민DB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대구시 산하 공공시설 내 입주한 업체들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한다.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 12만9000명에 대한 주민세(6만2500원) 80억6000만원을 면제한다. 코로나19 방역 일선에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 재산세 25%(5억원)와 주민세 25억원을 감면한다. 또 지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매출감소로 힘든 자영업자 등을 위해 임대료도 대폭 감면한다. 대구시 소유 공공시설 783개 입주업체의 6개월분(2~7월) 임대료 80%를 감면하고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 또 대구도시공사 공공임대 입주자 및 영구임대상가 9303개 시설에 대해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엑스코, 대구테크노파크 등 14개 대구시 출자·출연기관도 임대료 감면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1~6월)의 50%를 국세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더해 시 차원에서 10%를 건축물 재산세에서 추가 감면할 게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시민들은 약 300억원 이상의 세금과 임대료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