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내·외국인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은 강제출국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7일 0시부터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검역을 강화키로 했다. 미국발 입국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증상이 없는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자가격리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보다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자체 간 원활한 협조와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