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외화LCR 규제 5월말까지 80→70% 적용”

입력 2020-03-26 08:23 수정 2020-03-26 08:33
뉴시스

정부가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을 80%에서 70%로 한시 조정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외화 LCR 규제를 5월 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외화 LCR은 한 달 간 예상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 비율을 뜻하며, LCR규제는 대표적인 외화 건전성 규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사의 해외차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 외환 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분할 납부를 확대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토록 하기로 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