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코로나19 대응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입력 2020-03-25 21:46

주한미군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 경고 수준을 ‘매우 높음’으로 격상하고 미 국무부가 전 세계 여행을 금지하는 4단계 경보를 선포했다”며 “주한미군 시설 인접 지역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연장하거나 조기 종료하지 않는 한 다음 달 23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주한미군은 비상사태 선포가 현재 시행 중인 건강 보호 조건이나 예방 조치의 변동, 주한미군 위험 단계 격상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예방 조치 변화보다는 사령관 권한이 확대된 것이라는 게 주한미군 측 설명이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장병뿐 아니라 장병 가족과 군무원에게도 예방 조치 시행을 지시할 수 있고 조치 위반 때는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기존 기지 내 위원회 등에서 학교·시설 폐쇄 등의 결정을 내렸다면 비상사태 선포 이후에는 사령관이 상황에 따라 폐쇄 결정 등을 내릴 수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군대의 보호가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며 “대한민국 및 주한미군 주변 지역의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을 지속해서 살피며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군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한국에 있는 모든 미군 사령부와 군사시설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장병, 장병 가족, 직원 등 10명으로 집계됐다.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험프리스에서 젊은 장병 2명이 잇달아 숨지는 일이 벌어졌지만 일단 코로나19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