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의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동양대 행정지원처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대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은 “검찰의 증거수집 절차가 위법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5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에 정모 동양대 행정지원처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정 처장은 이날 “딸 조씨의 표창장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게 아니지 않느냐”는 검사 질문에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9월 10일 검찰의 동양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교수 관련 동양대 PC 2대를 임의제출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6월 딸 조씨를 위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했다. 정 교수는 아들 조모씨가 실제로 받은 동양대 표창장의 직인 이미지 파일을 오려낸 뒤 딸 조씨의 표창장에 얹는 방식으로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딸 조씨의 표창장이 통상적인 표창장과 형식이 상이한 점을 파고들었다. 검찰은 조씨 표창장의 일련번호 ‘어학교육원 제2012-2-01호’를 두고 “상장 발급 내역을 기재한 상장대장의 일련번호와 상이하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정 처장은 “총장상으로 나가는 것들의 직인은 다른 부서 이름을 100% 쓰지 않는다”며 “(조씨 표창장 같은 형식의 일련번호는)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조씨의 표창장에 수여일이 2012년 9월 7일로 적혀 있는데, 정작 총장 직인 대장에 당일 사용 내역이 없는 점도 문제 삼았다. 정 처장은 “이런 경우는 못 봤다”고 말했다. 상장 발급부서로 기재된 어학교육원의 담당 행정직원이 표창장 수여일자에 근무하지 않은 사실도 정 처장 진술로 확인됐다. 앞서 정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기간이 잘못 기재된 것은 몰랐다. 행정직원이 가져다주는 상을 받아 서울 자택에 가서 딸에게 전달했다”며 “행정직원이 실수한 것 같다”고 진술했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압수수색 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동양대 PC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동양대 PC 소유자가 정 교수인 줄 알면서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가져갔다고 본다. 소유자인 정 교수 허락을 얻지 않았고, 별도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가져간 만큼 위법수집 증거로써 증거효력이 없다는 게 정 교수 측 입장이다.
정 처장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동양대 조교 김모씨는 정 교수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내놨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동양대 PC 제출 당시 정 처장과 현장에 함께 있었다.
김씨는 당시 검찰이 정 교수의 컴퓨터란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구체적으로는 “(임의제출 과정에서) 검사님들이 ‘어!’하시더라. ‘뭐지?’했는데 (검사들이) ‘조국 폴더다’라고 했다”며 “(컴퓨터가) 정경심 교수님 것인가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검사가 “그렇다고 누구 컴퓨터인지 알 수 없지 않느냐”고 묻자, 재판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일축했다.
정 교수 측은 정 처장이 사건 당시인 2012~2013년 무렵 행정·봉사활동 부서가 아닌 시설업무를 맡은 사실도 언급했다. 정 교수 측은 정 처장에 대해 “동양대 학사와 봉사활동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학생 상벌규정 절차에 개입해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며 반대신문을 펼쳤다. 그러나 정 처장은 “직인은 시설팀에서도 많이 쓴다. 직인 관리규정은 늘 숙지하고 있었다”며 “상장 대장 업무는 계속 보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