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물려받은 켈리 ‘솜방망이 처벌’ 논란…“검찰이 항소 안 해”

입력 2020-03-25 17:13
연합뉴스

성착취물 공유방의 시초인 텔레그램 ‘n번방’을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은 ‘켈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이달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켈리가 1심 형량인 징역 1년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갓갓의 n번방을 물려받아 미성년자 등 여성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을 재판매해 2500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켈리’라는 닉네임의 신모(32)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신씨 측은 “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어졌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때문이다.

켈리는 이 사건 이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법조계는 이와 관련, n번방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수사 초기 텔레그램을 활용한 성착취물 유통 방식을 켈리가 검경 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켈리가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n번방 운영 방식을 여러 차례 시연해 수사에 협조했다는 것이다.

또, 수사기관의 관리하에 n번방 운영자로 등장한 뒤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물 구매자나 또 다른 판매자들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고려해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심에서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1년이 선고되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도 신씨가 경찰에 검거된 뒤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텔레그램을 이용한 음란물의 유통 방식을 알린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양형에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점조직 형태의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의 유포자 등을 검거하거나 추적하는 경찰에게 중요한 단서가 됐다.

신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27일 오전 10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