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조현아(46)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약식기소됐다. 자녀 학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이달 중순 조 전 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다만 그가 자녀를 학대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이뤄졌다. 지난해 2월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46)씨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학대,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었다.
당시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했다. 신체에 상처가 난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이 아이들에게 빨리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수저를 던지거나 폭언을 했다는 주장까지 고소장에 담았다.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조 전 부사장 부부는 2018년 4월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둘은 별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2014년 12월 초에 있었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조 전 부사장의 폭행 빈도가 높아졌고, 부부생활이 힘들다고 주장해 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