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너무도 달랐다” 조주빈 변호사, 사임계 제출

입력 2020-03-25 16:36 수정 2020-03-25 18:39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주범 조주빈(25)이 변론을 위해 디지털포렌식 전문 법조인을 선임했으나 해당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앞서 조주빈에 대한 변호는 법무법인 오현의 양제민(39·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맡았기로 했었다. 양 변호사는 6년차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로 현재 오현의 포렌식센터장이다. 수도권 한 대학에서 겸임 교수로도 활동하며 행정법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오현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양 변호사의 주요 담당 분야는 ‘성범죄·마약(대마)·명예훼손 모욕·아동과 소년 범죄’ 등이다. 그는 최근까지 모바일 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답변을 남겼는데, 24일에는 이번 ‘텔레그램 사건’과 관련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음란물 소지죄 질문에도 글을 남겼다. 당시 그는 “아동 청소년임을 알 수 있는 영상을 구매 후 소지했다면 아청법 제11조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썼다.

조주빈은 이번 사건을 위해 국내 저명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의 선임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양 변호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변호사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조주빈이 수사기관이 발굴한 증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양 변호사가 소속된 오현 형사전담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주빈 가족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다”며 “상담 당시 가족들은 단순 성범죄라는 것만 알고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으로 우선 접견을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저희는 선임계를 제출하고 접견을 통해 사안을 파악했다. 그런데 가족들의 설명과 직접 확인한 사실 관계가 너무도 달랐다”며 “이에 더이상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금일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