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동선 10분이면 파악한다

입력 2020-03-25 15: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역학조사가 10분 만에 가능해진다. 확진자 위치정보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자동화 시스템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역학 조사관은 위치정보 등의 개별 정보를 각 기관에 따로 요청하는 등 수작업으로 취합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는데 24시간이 걸렸었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정식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시스템은 대규모 도시데이터를 처리하는 스마트시트 연구개발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졌다. 교통, 에너지, 환경, 안전 등 도시 내 각 분야의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기반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로 지원시스템을 이관하고 경찰청, 여신금융협회, 국내 통신 3사, 22개 신용카드사와 협력체계를 구성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원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10분이면 도출해낼 수 있다고 기대한다. 기존에는 확진자 동선 파악을 위해 위치정보,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담당자가 28개 기관에 공문을 작성해 보내고 유선으로도 연락해야 했다. 그러나 지원시스템을 활용하면 자동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어 속도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기관들의 데이터를 한곳으로 모은 뒤 쉽게 활용 할 수 있게 했다. 평균 하루 이상 걸렸던 이동동선 도출 등 역학조사 분석 시간이 시스템을 통해 10분 이내로 줄어든다. 역학조사관의 업무 부담도 줄고 대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칫 개인정보 활용 등 ‘규제의 벽’에 막혀 지원시스템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할 뻔 했다. 하지만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정확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감영볌 위기 상황시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공공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규정이 마련됐다.

다만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정부는 정보취득 대상을 최소화하고 ,취득 절차도 엄격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역학조사관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확진자 등에 한해서만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키로 했다. 또 위치정보의 경우 경찰청의 확인 및 승인 절차를 추가적으로 거쳐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스템 및 정보 접근은 필수 최소인원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담당자의 역할에 따라 권한을 엄격하게 구분하겠다.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 역학조사관만 정보 여람·분석이 가능하다. 다른 정부 기관은 접속 및 활용이 불가능하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시스템은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개인정보는 파기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