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15개 분야 54개 과제를 제언했다. 전경련은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와 기업활력법(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주식 반대매매 일시 중지 등 15개 분야 54개 과제를 제언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코로나19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였다”면서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은 일자리를 지키고 계획된 투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며 전경련도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해외 수출길까지 막혀 마땅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날 회원사 의견을 종합해 15개 산업 분야에서 54개 세부 과제를 건의했다. 권 부회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한시적 규제유예와 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주식 반대매매 일시 중지를 꼽았다.
권 부회장은 "국내엔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가 너무 많아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외국기업보다 떨어진다"며 "최근에도 화평법(피해기업에 대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법, 상법 등을 개정하려 하는 데 한시적 규제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최소 2년간 규제를 유예하고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규제 때문에 기업이 문 닫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업이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때 절차 간소화·규제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하는 기업활력법(원샷법)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공급과잉 업종으로만 제한돼있어서 상황이 심각한 항공운송업과 정유업이 이 법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했다.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의 경영권 상실 리스크 방지를 위해 금융사 반대매매를 일시 중지하고 금융사 손실 가능성에는 정부가 보증을 서달라고 제안했다. 대형마트 휴일영업 허용, 납품업체 요청에 의한 가격할인행사 활성화, 주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등도 건의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대해 조기집행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한시적 부활을 포함한 세제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우리 기업인 입국제한이 풀리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외국 기술인력 비자연장을 요구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